목차
지난 글에서는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전체적인 개요와 절차(7단계)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실업급여대상 조건부터 절차, 고용센터 방문까지 후기를 남겨볼게요.
1단계 : 실직(실업급여대상자)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지급
구직급여 지급은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요.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통산 180일 이상의 기간을 근로(무급휴일 제외하면 대략 7개월가량 근무)
-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그러나 꼭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경우 구직급여 지급대상자(수급적격자)가 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
말씀드린대로 이 글은 위 요건을 갖춘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그 밖의 설명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지급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떠났음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직이란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직장을 떠난다’는 의미로 한자 떠날 이(離)자를 씁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이 인정되므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퇴직전 회사에 구직급여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 달라고 하면, 실직일 다음날로부터 10일의 기간 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고 하며, 제출여부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직 후 10일이 지났음에도 이직확인서 처리가 되지 않아 전직장에 문의하여 보니, 제가 다니던 회사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노무법인이 월 초에 전 달 인사관련 업무를 한번에 처리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도 빈번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단계 : 워크넷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및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지급
이직확인서 처리가 완료되면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넷’에서 진행해야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굳이 왜 구직등록을 따로 해야하고, 또 그 방법이 이렇게 번거로워야 하는지는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푸념해도 기분만 더 상하실 테니 그냥 다음과 같이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실업(구직)급여 대상자가 되려면(=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실업’이 인정되어야 함
2. 고용센터는 ‘실업’을 인정하는 근거자료로 [이직확인서]와 [워크넷에 구직등록] 두 가지를 요구
워크넷에 접속하시고 회원가입 하신 다음 안내에 따라 간단한 이력서(의무, 인터넷 폼에 입력) 및 자기소개서(권장사항) 작성하신 후에 ‘구직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워크넷을 통해 구직할 생각이 없어 이력서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비공개로 해도 실업급여 지급에 영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워크넷 구직등록’은 수급자격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 증명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직등록을 마치면 원칙적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1. 수급자격 교육을 듣고(구직급여신청 전에 자격 갖추었는지 스스로 확인하라는 의미로 이해),
2. 수급자격신청(구직급여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 및 인정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3. 구직급여신청(구직급여 신청 자격있음 확인하였고 이제 구직급여를 신청하라는 의미로 이해)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고용센터방문시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므로, 센터 방문 전에 인터넷을 통해 위 가. 나.항을 먼저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 화면과 같이 고용보험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1시간 가량 소요, 모바일 가능),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제출시 고용센터 방문일정을 지정하게 되며 이때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수급자격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고용센터 방문일이 곧 실업신고일이 되므로 구직급여를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방문일을 빠르게 지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상 실업신고일 다음날로부터 2주 후 첫 구직급여를 지급)
***각종신청서(수급자격신청, 구직급여신청) 작성은 은행업무와 비슷하게 예, 아니오 체크 및 서명하는 정도의 일입니다.
4단계 : 고용센터 방문(의무사항, 넉넉잡아 1시간 소요)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지급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앞서 말씀드린 수급자격 교육, 수급자격신청, 구직급여신청을 진행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미리 교육 및 수급자격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였다면 수급적격심사 및 구직급여신청만을 진행하면 됩니다.
적격심사는 센터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워크넷 구직등록], [수급자격 교육 수료여부], [신청서 제출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몇가지 개인정보 및 이직사유(이직확인서에 이미 적혀있음)를 물었습니다.(이때 구직급여신청도 동시에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심사 후에는 앞으로의 절차(얼마의 금액을 얼마동안 받게되는지, 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하는지)를 설명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하도록 안내합니다.
센터에 가면 은행과 비슷하게 여러창구가 있는데 번호표를 뽑는 곳에 안내해주시는 분이 계시므로 ‘인터넷 수급자격신청’을 하고 왔다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자리로 안내해 줍니다.
제 경우 심사 부터 모든 절차 진행을 완료하기까지 대기인원 없이 진행하니 총 10분 정도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방문까지 마치셨다면, 이제 어려운 절차는 모두 완료했다고 보아도 좋습니다.
이제 구직활동을 증명하기만 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이어지는 3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에 작은 팁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