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구직활동, 구직외활동부터 드디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까지의 후기
실업급여의 절차나 조건, 자격이 궁금하다면 이 전의 1,2부를 참고해주세요.
5단계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지급
가. 구직활동
센터방문까지 마치면 이제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가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직활동은 말 그대로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직장을 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아래 9.항에서 말씀드릴 실업인정일(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시게 됩니다.
‘면접확인서’가 대표적인 구직활동증명 서류가 되겠고, 구인공고와 공고 속 인사담당자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한 화면을 통해서도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로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지는 곧 설명드릴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통하여 상세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구직외활동
한편 반드시 구직활동을 하여야만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직활동을 하려면 원하는 직장에서 구인을 해야하는데, 구인공고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경우 구직활동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구직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직외활동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특강을 듣거나 취업에 필요한 교육(토익학원 수강 등)을 이수하면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회차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해야하는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구직외활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단계 : 실업인정(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지급
가. 실업인정일과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한 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구직급여를 지급받는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제출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지정해 준 날짜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실업인정일(첫 실업인정일은 센터의무방문시 담당자가 지정)이라고 부르는데, 이 날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날
둘째,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날
셋째, 담당자가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해당일자까지 실업사실을 인정하여 구직급여액을 계산하는 기준일자
나.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실업인정일은 보통 월 1회 지정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총 지정 횟수가 달라집니다.
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150일이라, 총 5번의 실업인정일이 지정된다고 고용센터 방문시 안내받았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이나 급여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는 신청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일수 및 월급에 따라 이미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굳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 120일의 기간 동안 1일 6만원 가량 계산하여 지급된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을 위한 활동은 구직활동이 아닌 구직외활동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사이트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수강하는 것입니다.
위 교육에서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에 대한 설명 및 각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방법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여 주니, 집중하여 들으시길 추천드립니다.(약 1시간 정도 소요)
7단계 : 구직급여 지급
실직(실업급여대상자) → 이직확인서 제출(전직장)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의무)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증명서류 제출(=실업인정) → 구직급여 지급
가. 구직급여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제 실업인정일에 맞춰 구직급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위 화면과 같이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직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강의를 수강하였으므로 따로 증명자료를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구직급여신청서 작성시
1)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입력
2)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는게 좋겠습니다.
(통장사본은 은행방문 없이 은행어플을 통해 pdf파일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신청을 완료하면 담당자가 서류 확인 후 실업사실을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저의 경우 실업인정일 오전 중에 구직급여신청을 완료하였더니 다음 날 오전 중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이로써 구직급여 지급까지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추가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사항을 몇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마지막으로 실업급여의 일종인 ‘취업촉진수당’ 중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이 지난 후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액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저의 경우를 ‘대략’ 적용시켜보면, 제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150일 중 75일 이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었던 구직급여 총액의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등 요건이 더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재취업 후 1년 지나서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의 조기재취업수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게 된다면 그 경험 역시 반드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실직 후부터 구직급여를 수령하기까지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기본 개념 및 각 절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다보니 의도치않게 다소 얘기가 길어졌어요.
하지만 개념과 절차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나서 구직급여 지급절차를 살펴보면 지극히 단순합니다.
실직 → 수급자격확인 → 구직활동 및 증명 → 급여지급
혹여 설명드린 내용의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하셨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사실상 담당자분께서 모든 절차를 알아서 진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활동에 전념하여 성공적으로 재취업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험에 의존하다보니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틀린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 글이 여러분에 하루에 팁이 되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