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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즉 본인부담금 초과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해당 대상은 187만명이며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 정도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하위 50%,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환급 받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소득과는 무관하며, 자동환급이 아닌 신청을 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건강보험공담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병원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은 본인부담상한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소득을 10단계로 나누어 소득 구간별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올해 이보다 더 많은 병원비, 의료비를 썼다면 나라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앱을 이용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불편하다면 우편물을 받아 팩스, 전화(1577-1000), 우편으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번거롭겠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지급동의 계좌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작년에 의료비, 병원비를 많이 쓰셨다면 조회하여 초과금을 환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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