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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의 소득 상한이 높아졌으니,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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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4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4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기준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의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가구에 따라, 연 최대 165만원에서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4년 귀속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신청분들에 한하여 지급 요건을 심사 후 6월 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으로 5.1~5.31일입니다.
반기 기한을 놓쳐도 이후에 신청을 추가로 받기도 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고객센터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해요.
모바일, PC,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지급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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